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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족쇄 풀렸다…'형벌서 과태료로'

마약류 족쇄 풀렸다…'형벌서 과태료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9.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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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마약류 사소한 관리위반 과태료로 전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일부터 시행

사소한 실수에도 의사들을 범법자로 양산해 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드디어 개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각종 신고의무 등 사소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금까지 형벌을 적용했던 것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9일부터 개정된 시행령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휴업·폐업 신고의무와 마약구입서 보관의무 등 사소한 위반에 대해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었으나 29일부터 과태로 300만원으로 전환된다. 마약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거나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아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마약류 대용 약물로서 남용될 우려가 높은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감마부티로락톤(gamma-butyrolactone)은 원료물질로 분류한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부과 기준(제 29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조항

금  액

 1.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1호

300만원

2.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2호

500만원

 3.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 또는 동물진료ㆍ조제의 목적으로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3호

300만원

 4.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4호

300만원

 5. 마약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 법 제19조, 법 제23조, 제25조, 법 제27조,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5호

500만원

 6.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 법 제19조, 법 제23조,제25조 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5호

300만원

 7.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저장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6호

300만원

 8.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

500만원

 9.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

300만원

 10.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인계 후 그 이유를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8호

500만원

 11.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인계 후 그 이유를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8호

300만원

 12.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9호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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