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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주의...당연지정제논의 가로막아"
"형평주의...당연지정제논의 가로막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9.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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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계약제 등 새 패러다임 모색 걸림돌
이규식 교수 규제일변도 정부 의료정책 비난

요양기관계약제 등 의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들이 '형평'논리에 가로막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규식 미래의료정책연구회 대표는 24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1회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정책이 1977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21세기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0년 전에는 의료자원이 충분하지 못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됐고, 형평 차원에서 전국민의료보험이 시급했던 시기여서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정책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세기는 인구구조, 상병구조, 소득수준, 의료기술 등 전혀 다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나친 형평주의 정책기조와 정부의 명령·통제 중심의 관리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평 논리로 의료발전 수단 외면해선 안돼"

그는 특히 "요양기관계약제, 영리법인병원, 민영보험과 공보험의 연계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형평'이라는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모두 외면 당하고, 정부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의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의료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의료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 민영의료를 허용함으로써 서비스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개인병원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양수 의협 기획이사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의사 증가율 최고...당연지정제가 경영난 가중"

안 이사는 OECD 국가 중 인구 1000만명당 활동의사수 평균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며 "당연지정제에 묶여 있는 현 상황에서 의사인력의 증가는 앞으로 의료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이사는 "공립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되, 민간의료기관은 각 직능별 중앙단체와 공단이 건강보험 요양기관 여부를 계약하는 단체계약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쳤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이영찬 국장(건강보험정책관)은 "의료공급자들이 수고한 것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면서도 "당연지정제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데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를 훼손하는 개선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정부는 이미 이 문제를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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