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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보건의료 분야 양벌규정 손질 시동
24개 보건의료 분야 양벌규정 손질 시동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9.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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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장기이식·정신보건 등 24개 법률 개정
종업원 잘못에 대한 감독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주 면책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하는 24개 법률이 정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등 24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양벌규정이 명시돼 있는 법률 가운데 이번에 개정이 예고된 법률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혈액관리법·후천성면역결필증 예방법·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24개이며,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은 제외됐다.

지금까지 양벌규정에 의해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관리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했다고 인정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환경부도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20개 양벌규정 법률과 7개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대상은 ▲자료제출 등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신고·보고 의무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 ▲형사처벌 가치 미약 등이다. 아울러 지난 6월 22일부터 과태료의 부과·징수, 소송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비대상 각 법률의 해당조문 중 과태료 부과·징수 및 소송 등에 관한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행정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양벌규정 중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해 과실이 없는 영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법률을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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