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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준 제약사 최대 '허가취소'

리베이트 준 제약사 최대 '허가취소'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8.08.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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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수수 처벌규정 입법화 추진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가 최대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처벌 기준을 명시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약회사·도매상 등이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된 경우 단계적으로 처분을 강화토록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약사·한약사 등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에도 자격정지 등 처벌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대상을 의료기관·약국 등에 한정했던 것에서 의료인을 추가하고, 현상품·사은품 등의 경품류를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그밖의 경제적 이익' 등 보다 폭넓게 규정해 법 적용을 현실화했다.

또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하는 제약회사에 대해선 1차 위반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판매업무 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조치를 내리며, 4차 위반시 최대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상 역시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에서 최대 업무정지 6개월까지 행정처분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에 대해서도 의료법의 처벌 규정을 준용해 위반차수와 관계없이 자격정지 2개월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해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달성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면대약국 근무약사 및 면허 대여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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