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이 17일 입법 예고됐다.이 법은 국가가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생계·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3월7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는 이 법의 시행령과 규칙안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 판단과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자의 범위 등이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