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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 금지 및 처벌규정의 문제점
태아성감별 금지 및 처벌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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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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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

1. 들어가는 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의료인의 태아성감별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으며, 이에 각종 보도 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규정에 대하여 예비 부모는 자신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이 규정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2. 태아성감별 금지 및 처벌규정의 문제점

일체의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의료법 조항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아성감별 금지 및 처벌규정의 목적에 대하여 판례는 일관되게 "낙태의 전제가 되는 태아성감별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무분별한 낙태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남아선호 사상의 결과물인 심각한 성비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성감별행위와 낙태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일부 임상사례나 추측에 근거하여 태아성감별행위로 낙태가 자행되고 있으므로 태아성감별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그리고 관련 법조항이 제정된 80년대와 달리 이제는 한두명을 출산하고 아들을 낳기 위해 다출산을 감행하는 사례가 극히 드믈다는 점에서 낙태 억제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태아성감별을 금지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임신 7개월 이후에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 때문에 현실적으로 낙태를 강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외없이 무조건 태아성감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자녀의 성별을 궁금해 하는 예비 부모들의 헌법상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행 의료법은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통해 낙태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어 의료인간 형평성에도 반한다. 의료인이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69조)을 부과하고 있으나, 태아성감별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20조)을 부과하고 있다. 또 의료인의 낙태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면허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되며 낙태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면허취소(의료법 제8조 제4호) 되나,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면허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태아성감별행위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가령 낙태의 우려가 거의 없는 임신 28주 이후의 태아성감별행위를 허용하고, 태아성감별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불법 낙태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태아성감별 처벌규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낙태 방지라는 목적달성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02-6050-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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