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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법원 "병원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8.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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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장례식장 불허한 시장 패소 판결
"자연경관이나 도시미관 훼손하지 않아"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며 일정 거리만 확보하고 있다면 주변 경관이나 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등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제주시 도남동에 병원 신축 허가를 내고 같은 해 11월 지하2층, 지상 4층의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시가 '장례식장은 도서관 등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관련 법규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혐오감을 준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 부지가 교통량이 많은 연북로에 접해 있기는 하지만 반경 500미터 이내에 별다른 인구밀집시설이나 공공문화시설이 없고, 한라도서관 및 한라예술관 부지와는 직선거리로 6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인근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장례식장 부지는 주변의 밭, 과수원, 소나무 숲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2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오등동 마을이나 한라도서관 부지 등에서 장례식장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의 장례식장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한다거나 인근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 설치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장례식장의 결정기준)는 장례식장의 설립 지역을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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