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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신고' 처벌할 일인가
'요양기관 현황신고' 처벌할 일인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8.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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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규제와 처벌 강화의 법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사회 각 곳에서 규제완화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의료계의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요양기관 개설 신고 부분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요양기관 개설 시는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토록 돼 있으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력·시설·장비 등 현황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법에 신고 조항을 신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 할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 추진되는 법개정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요양기관이 현황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진료비 지급이나 청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증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설사 법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요양기관 지정을 강제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반드시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신고 부분은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지급받기 위한' 자발적 필요성에 의해 현재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보법에 신설하고 1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행 시행규칙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굳이 건강보험법에서 법률로 강제화하고 처벌할 사항이 아니다.

신고 의무화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정 필요하다면 성실하게 신고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백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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