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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9주 이후 태아성별 고지 허용 추진

임신 29주 이후 태아성별 고지 허용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8.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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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8주 이전 고지시 면허취소 처분 완화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임신 29주를 넘긴 태아의 성별은 산모 등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4일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을 금지한 현행 법규를 크게 완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신 28주 이전 시기의 태아에 대해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 검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태아의 성을 임부 및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따라서 임신 29주 이후 태아는 성 감별을 위한 진찰·검사가 합법적이며,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도 허용된다.

법안은 이와함께 임신 28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벌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면허취소' 처분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완화했다.

주 의원은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에도 태아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이미 형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는 만큼, 성별 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한 해 34만건의 낙태 중 '원치 않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2500여건에 달하는 만큼 28주 이전에는 현행대로 태아 성감별 및 고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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