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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태아성감별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태아성감별 금지 헌법불합치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8.08.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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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그 전에 성별 알려줘선 안돼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부모의 정보접근권 침해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월 31일 구 의료법 제19조의2 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2건에 대한 선고에서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구 의료법 조항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 재판관 9인 중 5인은 헌법불합치, 3인은 단순위헌, 1인은 합헌 의견을 냈다.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에 대해 8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위헌결정 정족수는 6인 이상이므로 결정 유형은 헌법불합치가 됐다.

헌재는 태아 성감별 금지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므로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입법자(국회)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했다. 구 의료법 제19조의 2 제2항에 대해선 모든 국가기관의 적용을 금지했다.

헌재는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료계는 태아 성감별 금지가 부모의 태아 성별을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및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성별 고지 법 개정 때까지 기다려야=헌재가 성감별 금지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국회의 재량에 위임했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태아 성감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할 의무가 있다.

주의할 점은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2항이 법 개정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태아의 성별을 묻는 부모에게 당장 알려줘선 안 된다는 점이다.

태아 성감별이 허용되더라도 임신 28주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임신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28주가 지나면 낙태 그 자체가 위험성을 동반하게 돼 태아에 대한 성별 고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합치되게 성별을 고지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위헌성이 있는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발생될 법률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의 효력을 일정기간 지속시키는 헌재의 결정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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