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기관 지정기준도 완화...장기훼손 등 부작용 해소
뇌사판정 대상자관리 전문기관에 주는 장기 우선배분 인센티브가 신장이식 대상자 1인에서 장기별 이식대상자 각 1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9일 입법예고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장기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또 뇌사판정 대상자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도 완화해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뇌사판정 대상자관리 전문기관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뇌사자 이송에 따른 장기훼손 등 부작용 해소를 도모한다.
뇌사판정 대상자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의 경우 일반기준 가운데 '골수와 각막을 제외한 2종 이상의 장기이식을 시술하는 의료기관'에서 '1종 이상 장기이식을 시술하는 의료기관'으로 완화된다.
또 시설 및 장비 기준과 인력 기준의 HLA 검사 전문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행정목적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기 위해 별지서식도 변경된다.
이같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9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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