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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점검시 '진료 차질' 예상

중복처방 점검시 '진료 차질' 예상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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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중복처방 점검기능은 별도 비용 청구사항"
정부 약제비 절감 정책에 의료기관이 '비용 댈 판'

지난 5월13일자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이 고시돼 오는 10월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안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중복 처방되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하여 중복 처방받는 경우 180일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약제에 대한 삭감에 들어간다.

따라서 만성질환자의 장기투약 처방에 대한 중복일수를 사전에 체크하기 위해서는 '동일성분 중복처방 점검기능'이 따로 개발돼 의료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청구프로그램과 연계돼야 하지만 개발업체가 이 기능은 청구S/W의 범위 이외 기능이라며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다 기능 탑재시 로딩시간이 길어져 환자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동일성분 중복처방 점검기능은 청구프로그램 범위 외 기능"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13일 관련 고시가 발표된 이후 청구프로그램 업체들에게 중복처방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추가 프로그램을 탑재할 때 로딩시간이 오래 걸려 환자 진료에 차질을 줄 것이란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관련 업체들은 한 목소리로 D.B 성능 저하를 우려했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점검은 180일 이내의 처방 내역을 모두 점검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자격조회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보다 더 많은 테이블을 연동해야 하고 매번 새로운 D.B에 접속하고 처방내역을 모두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의 저하와 함께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란 것. 청구S/W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연계시 처리속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DB 성능 저하, 진료내역 저장 시간 길어져 환자진료 차질

현재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용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PC를 서버 겸 업무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속도는 더욱 저하될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환자수가 많을수록 개원한지 오래된 의원일수록 환자 테이터량이 커 사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진료내역 저장 시 마다 적게는 5초, 많게는 30초 이상 시간이 지연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U 업체는 "개원의들의 경우 진료내역 저장시간이 2초를 넘어가면 다른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금 현재도 초재진 검색·DUR 검색·수진자자격 조회 등 수많은 사안들을 저장시 검색하고 있는데  중복처방의 경우는 다른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환자진료에 큰 차질을 예상했다.

새로운 검사항목  개발 비용 의료기관이 떠맡나?

한편 업체들은 프로그램 추가 개발에 대해서는 분명한 계획을 아직 내놓진 않았지만 동일성분 중복처방 점검기능은 청구프로그램의 범위 이외의 기능이므로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월부터 중복처방 관리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막대한 약제비 절감을 거둘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급여 자격 조회 등 새로운 검사항목이 추가될 때 마다  정부 정책을 위해 의료기관이 협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비용은 결국 의료기관이 떠안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불만이 확산될 전망이다.

종로에서 개원하고 있는 A 개원의는 "최신형 컴퓨터라도 환자 데이터량이 쌓이다 보면 2년에 한번꼴로 컴퓨터를 바꿔야 한다.  지금 현재도 새로운 항목이 계속해서 추가되다 보니 최신형 컴퓨터라도 과부하가 걸려 속도가 느려져 환자진료에 많은 차질이 있는데 10월부터 중복처방까지 점검해야 한다면 개원가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걱정했다.  A원장은 "더욱이 수진자자격조회 등 인터넷를 통한 업무가 많아지고 있는데 과부하로 인해 컴퓨터가 다운 될 경우 진료 업무는 올 스톱된다"며  "정부가 재정절감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강제화하면서 왜 그 모든 책임이나 비용은 요양기관에 떠 넘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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