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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된 의료인'양벌규정' 개선임박
위헌결정된 의료인'양벌규정' 개선임박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6.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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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청회 열고 개선 방안 논의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시에만 적용"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원장까지 처벌받도록 한 양벌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의원 직원이 보건범죄단속특별법이나 의료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 역시 동시에 처벌 받아 전과자로 남게돼 과잉처벌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양벌규정과 형사처벌의 과태료 전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일부 공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양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법무부 연구용역)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특별법의 양벌규정을 고쳐, 피고용주의 형사처벌에 따라 고용주를 자동적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대신, 고용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11월 개인영업주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토록한 보건범죄단속특별법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벌금형을 과태료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호용 단국대 법대 교수는 "행정형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반사회성이 희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명백히 형벌에 처행져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벌금을 과태료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벌금형은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연결돼 사회생활을 어렵게하며 영업상 인·허가를 제한 받는 등 경제생활에 대한 제한이 많다"며 "국민생활의 보장 측면에서도 벌금의 과태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과태료 전환 대상의 예로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전문의 자격표시를 한 경우(의료법 제90조, 제77조 제2항 위반), 현행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처방전 보존 의무(약사법 제

96조 2호, 제29조) 위반시 2백만원의 벌금형에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양벌규정은 완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완화의 방식와 수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구승모 검사(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는 "명백한 관리감독 위반시에만 사업주를 처벌토록하는 방안은  과실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면책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벌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양벌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사업주가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행위를 게을리하거나 묵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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