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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인 양벌규정' 개정 착수
법무부 '의료인 양벌규정' 개정 착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6.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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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청회 열고 개선책 논의
고의과실 없으면 과태료 완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원장까지 처벌받도록 한 양벌규정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20일 형법 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 공청회를 열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11월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 중 개인영업주 부분에 대해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영업주가 가담했거나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선임·감독 상의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무부는 위법행위의 책임 소재를 따져 법인과 사용주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벌금 대신 과태료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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