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광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앤다는 차원에서 의사, 변호사, 법무사 등 사업자단체들이 규정한 광고제한조항을 대상으로 법적 타당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경우 의료법에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불필요한 제한으로 판단, 법 개정시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 제46조 및 제47조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의료업무에 대한 과대 광고와 진료방법, 경력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체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폐지되면 병의원이 신문과 방송 등 각 매체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알리는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으나 각 단체들이 만든 규정에 의해 총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 금액은 광고비로 지출하지 못하거나 연간 광고금액이 일정액 수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 전문자격사들은 광고를 통해 서비스나 요금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에 대한 광고 규정 폐지가 의료인, 의료기관간의 과다 경쟁을 부추겨 국민을 왜곡된 정보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어, 법규는 없애더라도 의사회에 자체 자율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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