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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구입 적발

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구입 적발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6.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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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경찰서 공익요원 유모씨 입건
인터넷 카페에서 처방전 양식 내려받아

인터넷에서 빈 처방전 양식을 구해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것처럼 속여 약국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 투여한 공익요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3일 공익요원 유 씨(25)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문서양식을 공유하는 인터넷 포털의 한 카페에서 처방전 양식을 내려받은 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병명과 병원 및 의사 이름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위조해 지난달 17일부터 최근까지 인근 약국 6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26정을 구입해 투여했다.

경찰은 대체 의약품을 조제하기 위해 해당 의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위조 사실을 알게 된 약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처방 전에 찍힌 도장으로 유 씨의 신원을 확인해 붙잡았다.

유 씨는 지난달 우울증 등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우울한 기분이 나아져 다시 투여하고 싶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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