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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심폐소생 응급장치 설치 의무화

공중이용시설 심폐소생 응급장치 설치 의무화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6.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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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예방가능한 사망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5일부터 철도역사 및 항만 대합실과 경마장 등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중이용 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구비돼 심정지 응급환자의 사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구간 철도역사 제외)의 대합실 가운데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전년도 1일 평균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전년도 1일 평균 이용객 3000명 이상인 경우, 항만 대합실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전년도 1일 평균 이용객 1000명 이상 경우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영업장 전용면적 2000㎡ 이상인 카지노 시설을 비롯 경마장·경륜경정장과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소년원·외국인보호소 및 관럼석 5000석 이상인 전문체육시설 등도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공공 보건의료기관·구급차·항공기·공항·선박 등에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중이용 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05∼2010 국가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예방가능응급환자사망률 20%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99년 50.4%에서 2005년 39.6%로 개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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