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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위원회 절반 '퇴출'
복지부 산하 위원회 절반 '퇴출'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5.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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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38개 중 21개 폐지
무분별한 설치 방지위해 법률 제정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각종 위원회 중 절반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기능·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설치·운영중인 530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위원회 38개 중 21개가 폐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장애판정위원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가정의례심의위원회, 중앙구호협의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완전폐지되고 차관지원의료기관평가심의위원회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방의료원운영평가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는 다른 부처 산하 위원회와 통합됐다.

이번 위원회 정비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정책 현안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설치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부처간 협의체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정비와 함께 앞으로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위원회 설치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위원회 설치·운영에 일몰제를 도입,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존속기한 설정이 곤란한 위원회의 경우는 2년마다 존폐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개선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가 확립될 것"이라며 "유사한 위원회들의 중복심의 등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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