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두지 않더라도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가족부가 19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은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고 돼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노인요양시설 등이 전담의사·촉탁의사를 두기 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적은 협약체결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방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은 6월 9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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