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이현순,병리학)은 최근 '포괄수가제의 한계' 연구를 통해 DRG 제도하에서 의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가능한 한 치료를 덜 해야 하며, 환자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자신에게 충분하지 못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므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실은 DRG 제도의 필연적 한계로 인해 의료행위의 자율성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며, 이로인해 의료의 질 저하, 진단의 왜곡,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3차 기관 집중으로 인한 3차 의료기관의 구조적 손실과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DRG 제도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모두 추가적인 치료를 원해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의료기관들은 수익을 향상하기 위해 진료의 수준의 낮추게 되어 의료 수준의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연구실은 대안으로 의료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국가의 공공의료 증진 노력과 함께 의료시장에 가격결정력을 가지는 민간보험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며, 행위별 수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실은 현재의 입원환자 중심의 DRG는 단기적으로 재정파탄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제도 도입 이전에 빨라지는 퇴원에 따른 의료사고의 해결방안, 퇴원 명령에 따르지 않는 환자에 대한 처리문제, 회복기 care 기관 및 재활병원 신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DRG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제도의 실상을 공론화하고 발전방안이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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