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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첫 사용허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첫 사용허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5.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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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생물연구 안전성 강화 위해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및 국립보건연구원 인증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에 시행됨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및 국립보건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인증하고 사용을 허가했다.

국내에서 첫번째로 시행된 연구시설 국가인증 제도는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 연구시설의 경우 반드시 안전성을 확인해 국가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감염사고 방지 및 병원체 외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생명공학 연구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병원성이 높은 미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특수연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에 대해 국가에서 그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명과학 연구 개발을 위한 선진 안전인프라 구축과 바이오연구개발의 국제적인 신뢰도 및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위해성이 높은 병원체를 연구할 수 있는 국가인증 3등급 연구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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