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전산원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72만건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4일 공단 해운대지사 직원 김모씨 등 2명이 건강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에 참고하기 위해 부산지역 건강검진 대상자 547명의 개인별 진료일수·진료비 지출내역·의료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를 2600여차례에 걸쳐 열람했다.
함께 불구속 입건된 또 다른 김씨도 지난해 6월 한달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건강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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