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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신과 간호인력…의료법 정신법 제각각

이상한 정신과 간호인력…의료법 정신법 제각각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4.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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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
정신과 의료인력 실사도 즉각 중단 요망

대한의사협회는 정신과 의료기관의 간호인력과 관련, 7일 "의료법시행규칙과 정신보건법시행규칙의 규정이 서로 달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신보건법시행규칙을 의료법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보건소가 정신과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신보건법시행규칙이 규정한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같은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의료인등의 정원) 제1항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해 간호사 2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복지부장관은 간호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제2항은 입원환자 13인당 간호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인력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의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 ▲입원환자 5인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에서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정신과 의료기관의 경우 근무기피 등으로 인해 간호인력 채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영세한 정신과의원의 여건을 감안할 때 간호조무사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간호사 고용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신보건법시행규칙의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의원의 규정을 외래진료만 하는 정신과의원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무리한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정신과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 및 행정처분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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