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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DUR은 실시간 감시..의협 전면거부

DUR은 실시간 감시..의협 전면거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3.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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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제한…획일적 약 사용으로 국민건강 훼손
청구프로그램 의무 탑재 전면 백지화 강력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기관에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을 장착해 의사 고유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라며 전면거부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1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행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약물사용을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DUR은 약물병용이나 연령·질병 등에 따른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부적절하다고 알려진 약제를 처방 투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유의 장점과 기능을 제대로 살린다면 국민건강과 의료인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처럼 활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유용한 제도를 오직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장치로 이용하기 위해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실시간 진료 감시시스템과 접목해 DUR취지 자체를 변질시킨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를 강제화해 DUR이 진료와 처방 과정에 지원이 아닌 약물사용의 획일적 적용과 제한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 수백 번, 수천 번의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해도 늦지 않으며, 진정한 의료정책은 의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와 심평원의 DUR 강제시행과 관련 ▲DUR 적용은 단순한 권고와 참고사항으로 제시해 의사의 전문적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전환해야 하고 ▲사실상 실시간 진료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청구프로그램 의무 탑재 규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강행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제도시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의협 보험위원회,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청구소프트웨어 고시'와 관련 밀어붙이기식 제도강행을 반대하고 '진료감시시스템'을 전면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연석회의는 결의문에서 ▲진료권을 통제하는 '실시간 또는 매일 자료 송수신' 조항을 삭제하고 청구시 요양급여명세서식으로 대체할 것 ▲진료내역을 실시간 감시하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철폐할 것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강제가 아닌 의사의 전문적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것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권을 가지고 일일이 진료를 감시·통제하는 월권적 행위를 중지하고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심의권을 전문가 단체인 의협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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