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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방의학 전문의는 선택진료 못해

기초·예방의학 전문의는 선택진료 못해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03.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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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에관한 규칙 입법예고
과목별 비선택진료의사 1명 이상 둬야

연구나 기초교실· 예방의학 등  임상을 담당하지 않는 의사는 앞으로 선택진료를 할 수 없으며,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진료과목 별로 최소한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둬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선택진료 의사수 및 선택진료 의사비율 등을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은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의 80%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연구·기초교실·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포함시켜 80%를 지정해 왔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재직의사의 범위에 연구·기초교실·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범위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료과목 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선택의료기관이 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나 이미 선택의료기관이 된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의사수 및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신고토록 돼 있지만 선택진료의료기관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7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13)로 문의.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0년 9월 선택진료제도가 시행된 이래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환자가선택진료를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나 이 제도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운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이 더 많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칙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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