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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과태료부과기준' 부당
의료법 시행규칙 '과태료부과기준' 부당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3.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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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모법에 위배...중복제재 해당" 입장 밝혀
'전자의무기록' 관련 시설장비 기준도 완화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까지 시행규칙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등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 장소에 관한 이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 및 허가사항 가운데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때'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까지 시행규칙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제재에 해당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에게 강제적으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외부로 구분해 전자서명 검증 장비, 전자의무기록 변경여부 확인 장비, 백업 저장시스템, 불법접근 통제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국가시험 합격자의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가운데 중독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주체를 '정신과전문의'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검사의 정확도와 경제성을 고려할 때 기존과 같이 '의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주체를 정신과전문의로 한정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의료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로 이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개정은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범법자만 양성할 뿐"이라며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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