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심평원 불공정 인사

심평원 불공정 인사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5.22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할 심사평가원이 편파적인 심사지침을 남발, 일선 의료기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심평원은 원외처방 내역이 심사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원외처방료에 대해 50~100% 범위내에서 심사조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삭감시 약국에 지급된 '약국약제비등'에 대해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에 지급된 진료비에서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방침은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편의적 조치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심평원의 방침은 의,약사간의 적정진료, 적정투약을 위해 상호견제 기능을 강조하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며 약국이 처방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할 의무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는 약사에 의한 관리기능이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에서 이뤄졌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약제비에서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이러한 기능이 외부 약국에서 이뤄지므로 원외처방 조제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지급액에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병협 관계자는 원외처방에 대한 심사조정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정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약제비 환수 방침을 철회할 것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