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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사참여 확대 예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사참여 확대 예정"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2.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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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밝혀···의료계 새 영역 될 것
왕진제도 및 재택의료서비스 적절한 시행 위한 대책도 검토중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18일 "의협이 그동안 여러 작업을 통해 일정부분 이 제도에 의사가 참여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새로운 영역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소셜헬스서비스'로 시행돼야 함에도 '소셜케어' 수준으로만 기획돼 의료계가 배제되는 분위기였으나 이같은 노력으로 시설 및 재가사업·방문간호시범사업 등은 사회사업가·간호사 등으로 운영되지만 앞으로 이 분야에 의료계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기존 요양병원 등에 과잉투자가 돼 있고,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서비스가 장기요양으로 바뀜에 따라 요양병원 가운데 일정부분이 장기요양병원으로 전환되고 또 요양병원 사업이 장기요양을 겸하는 복합적 사업체로 전환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계의 새로운 영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문간호에 대해서도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사·간호조무사에 의해, 방문간호센터를 설립해 독자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지만 병의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수가가 되는 되는 것"이라며 실제로 병의원과의 경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방문간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독자적 판단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독자적 방문간호센터보다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방문간호가 국민적 신뢰나 경쟁력 면에서 더 우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부회장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요율 대비 일정비율의 별도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 사용하는 것이며 이같은 추가적 비용 지불은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추가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의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부회장은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사의 왕진제도와 재택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제도의 영역으로 자리잡기도 전에 장기요양제도부터 도입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간과한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의협은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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