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이 화이자와의 특허분쟁에서 또 승리했다. 안국약품에 따르면 12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화이자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5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서 안국약품이 승소하고 이에 화이자가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노바스크의 제품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안국약품은 지난해 6월 특허법원(2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현재 노바스크 특허가 무효인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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