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1:33 (수)
의료법 전부 개정안 결국 '폐기'

의료법 전부 개정안 결국 '폐기'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2.04 12: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정 9개월간 한 차례도 심의 못해
복지부 수정안 내놨지만 국회 '냉담'

▲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시민단체의 반대 등 십자포화를 받은 의료법전부 개정안이 단 한차례의 논의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17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사라지게 됐다.사진은 2007년 2월11일 열린 의료법 개악저지 전국회원 궐기대회.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법안 추진 단계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의료법 개정안은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 속에 단 한차례의 논의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17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사라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양승조·대통합민주신당)를 열었으나 의료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이견차가 큰 조항을 모두 뺀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며 의원들의 관심을 호소했으나, 일찌감치 '문제 법안'으로 낙인찍힌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의 관심 밖이었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의료기관 종별 구분 △한방 복수 면허소지자에 대한 의료행위 허용범위 확대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보호 강화 △처방전 대리 수령 인정여부 △의료인 의료행위의 보호강화 △의료인 간 협진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국회의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17대 국회 회기는 3월 가량 남아있으나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는 26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17대 국회의 활동은 종료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달 내에 회의를 연다 해도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한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현재 복지위가 꼽은 약 40개에 달하는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도 벅찬 형편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이대로 폐기된다면 보건복지부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얽힌 내용들을 한 개의 법안에 모두 포함시키는 바람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까지 함께 사장시킨 꼴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개정안 내용 중 의료인 폭행·협박 및 의료기관 점거·난동 금지 조항이나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강화 등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의료인의 설명의무 법제화,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원급 개설 허용 등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끼워넣어 화를 자초했다.

법안 추진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성과주의'에 연연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도대체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측은 없고 반대의 목소리만 높다"며 "각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보건복지부가 '34년만의 전면 개정'이라며 야심차게 추진한 의료법 전부개정은 의료계의 대규모 궐기대회와 국회 앞 1인시위, 시민단체의 반발, 정치권의 질책만 남긴 채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운명에 놓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