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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의약품분류 진척사항 공개요구

의약품분류 진척사항 공개요구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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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에 대해 현재 추진중인 의약품분류의 진척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의약분업홍보팀(팀장 이규덕)은 이날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분류에 있어 단일제, 복합제 등 통일된 의약품 목록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대책위에서 합의된 단일제제 3,157성분목록, 복합제 등 미분류 의약품목록 전체를 빠른 시일내에 공개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선진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는 정희국 위원의 의견에 따라 미국(의사회 및 FDA)과 일본(의사회 및 후생성)에 정식공문을 통해 의약품분류 추이에 대한 업무협조를 받기로 했다.

약사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의협 건의내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다만 약사법 제39조 제2호(약국 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 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과 관련, 임의조제 형태의 혼합판매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건복지부에 추가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의협의 방침에 따라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3차의료기관의 외래 직접허용 5개과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요양기관급여기준'을 개정작업중에 있으므로 병협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 했다.

이날 회의에는 팀장을 비롯해 박현승·박형근·이욱용·정희국·안치영·서혜상·장덕환·최병한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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