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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관리 요주의
식욕억제제 관리 요주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1.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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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 결과 발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약국 20곳 위반사례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하반기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다루고 있는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마약류 취급업소 20곳(의료기관 18곳, 약국 2곳)에서 3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고발·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마약류 불법유출 의혹이 있는 4개 업소는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약국·도매업소 62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사례에는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조제·판매(7건) ▲무자격자의 마약류 취급행위(2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6건) ▲관리대장 미작성, 미비치, 허위기재 등(11건) ▲향정신성의약품 보관방법 부적정 등(4건) 모두 30건이다.

식약청 마약관리팀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경우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간(4주 이내) 사용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금지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통보했으나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3∼6개월 장기 처방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2005∼2007년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약국 등 353곳을 점검한 결과, 94개소(26.6%)에서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공부 잘 하는 약으로 통용되는 '메칠페니데이트'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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