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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의약분업 시범사업…결국 실패로 끝나
목포 의약분업 시범사업…결국 실패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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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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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 1982년 4월 4일 목포의약분업 시범사업 대책을 숙의하는 의협 집행부.

의약분업 목포 시범사업(1982)

한 동안 잠잠하던 의약분업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을 앞두고 또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약계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 약국 대신 1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리게 되고, 약국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 약국의 요양기관 지정과 함께 강제 의약분업 시행을 제기하고 나섰다. 약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정부는 2차 지역의료보험 시범지역인 목포를 의약분업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 의약분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보사부가 마련한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세부지침은 요양기관의 처방전 발행을 강제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1982년 3월 경상남도의사회를 시작으로 의료계는 강제 의약분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강제 분업 실시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제의 자유판매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단계적 분업안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

의료계의 반발에 직면한 보사부는 1982년 6월 22일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면서 약사법 부칙에 의해 처방전 발행을 '임의 발행'으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약계는 6월 25일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전국의 약국 문을 닫는 파업으로 맞섰다. 당시 김정례 보사부 장관이 약사회를 방문, 임의분업으로 시행하면서 의약협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득, 간신히 목포 시범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목포 의약분업은 ?임의분업(1982년 7월 1일∼1984년 4월 30일) ?계약(강제)분업(1984년 5월 1일∼12월 31일) ?임의분업(1985년 1월 1일∼8월 31일) 등을 되풀이하다 끝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보사부는 강제분업을 실시할 경우 약제비 감소와 건당 진료비 감소로 인해 보험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진료건수의 증가로 총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업 전 근소한 수준인 처방료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진찰검사료와 조제료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분업 실시로 환자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약을 타기 위해 걸리는 시간 비용과 이동에 따른 교통비 증가, 처방약이 없어 다른 약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증가했다.

결국 목포 시범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만큼 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목포 시범사업의 교훈은 2000년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면서 똑같은 문제점을 되풀이하며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의사의료보험조합 설립 운영(1984)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12월 6일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의료보험제도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중앙의료보험조합을 비롯한 자생적인 의료보험조합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70년 8월 7일 근로자·공무원·군인 등을 강제 가입하도록 하는 의료보험법 제정을 계기로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 가입형태의 의료보험이 실시됐으며, 1979년 1월부터는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이 도입됐다. 1979년 7월부터는 300인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됐으며, 1981년 7월부터 홍천군·옥구군·군위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계기로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렇듯 대기업과 공무원 및 교직원 의보까지 시행되는 상황이었으나 정작 이들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 특히 개원의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의사 및 가족들이 일반수가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 4월 27일 열린 제3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사와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의료보험 설립을 결의했다. 1981년 2월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직종의료보험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자 의협은 보사부에 의사의료보험조합 설립을 신청, 1984년 1월 24일 정식인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4월 5일 급여를 개시할 당시 의사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는 3578명으로 대상자의 69%였으나 비개원회원과 의료기관 근무 회원을 추가하고, 장제비 부가급여를 실시하면서 연말에는 전체 가입자의 95%가 참여했다. 의사의료보험조합은 회원을 위한 의료복지 차원에서 도입돼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해산할 때까지 개원의들의 의료보장제도로 역할을 다했다.

문태준 회장, 세계 의사 수장 등극(1984)

1985년 10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37차 세계의사회 총회 개회식에서 문태준 의협 회장이 제37대 세계의사회장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의협 회장 3선(제24∼26대)을 지낸 문태준 전 의협회장이 1984년 10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36차 세계의사협회(WMA)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문 전회장은 이듬해인 1985년 10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정식 취임, 1년간 WMA를 이끌었다. '의사들의 UN총회'로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은 WMA의 수장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 출신 의사가 뽑힌 사실은 국내외에 큰 뉴스였다. 문 전회장은 WMA 회장 당선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1987년 4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WMA 회장으로서 행정력과 지도력을 인정받은 문 전회장은 1988년 12월 제23대 보건사회부 장관에 취임함으로써 권이혁 장관에 이어 2대 연속 의사 출신 보사부장관에 오르기도 했다. 문 전회장의 세계의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대한민국 서울이 2008년 WMA 총회 개최지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태아 성감별 징역형 추진 파문(1987)

1987년 7월 24일 보건사회부는 태아의 성을 감별한 의료인에게 3년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의협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형법상 낙태죄가 2년이하 징역인 것과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높고, 태아의 성감별행위는 의료인의 기본윤리 및 자격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의료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태아성감별 금지 조항 외에도 정부의 개정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번 기회에 의료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고 '단독 의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2007년 한 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 시도와 20년전에 벌어진 의료법 개정 사태의 공통점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당시 의협은 "의협 등 유관단체와 신중한 연구검토를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점잖게 표현했으나, 의사를 보건의료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보건 당국의 풍토와 그에 대한 의료계의 불편한 심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어 보인다. 한편 태아 성감별 금지 및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규정은 통과돼 현행 의료법 제20조에 아직까지 남아있다.

의협 개원의협의회 정식 발족(1987)

개원의의 권익을 대변해줄 공식 기구에 대한 줄기찬 요구는 1987년 7월 의협 산하에 '개원의협의회'가 공식발족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됐다. 초대 회장에 김종훈 당시 경기도의사회장이 선출돼 8000여명에 달하는 개원 회원을 대상으로 실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전후로 의협 개원의협의회가 일선 개원의의 이해와 요구를 실질적으로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개원가에서 제기됐으며, 이같은 불만은 각 전문과목별 독자적인 협의회 구성으로 표출됐다. 개원의 조직이 의협 공식 기구와 자생적인 비공식 기구로 양분된 것이다. 의약분업 시행 후 전문과목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선 회원들은 개원의협의회로 눈을 돌렸으며, 각 과별 개원의협의회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협의 정책과 전문과별 개원의협의회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의료계의 단합과 대정부·국회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을 단일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전문과별 개원의협의회는 의협 개원의협의회로 통합돼 2003년 6월 21일 '통합 개원의협의회'로 새롭게 태어났다. 초대 통합 개원의협의회장은 김종근 당시 외과개원의협의회장이 추대됐다. 현재 의협 개원의협의회에는 19개 전문과목별 개원의협의회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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