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헌재, 의·한 복수면허자 진료제한에 위헌결정

헌재, 의·한 복수면허자 진료제한에 위헌결정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12.28 18:2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 허용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복수면허자, 법개정 후 '동서결합의원' 표방 가능해져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들에게 하나의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제한한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복수면허자에게 병의원 또는 한방병의원과 구별되는 '동서결합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에 대해 사실상 위헌결정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복수면허자에게 제3의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에 대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환자가 현대의료 및 한방 의료기관에서 순차적·교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금지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복수면허 의료인은 두 의료행위의 내용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더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복수면허 의료인은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와 한의사 국가고시에 모두 합격했다"며 "이들에게 하나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 "이 조항이 단수면허 의료인에게도 적용되며, 위헌 선언으로 효력을 잃으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인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이 완료되면 복수면허자는 한곳에서 현대의학과 한의학 진료를 함께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