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가통제 강력 대응
의사가 정당하게 진료하고도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부당 삭감'에 대해 의협이 진료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4월 선언'을 계기로 최근 부정·허위 청구가 확인된 92명에 대해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 단 한건이라도 비위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회원으로서 불이익을 받도록 한 것이다.
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의사에게 떠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의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고뇌에 찬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협은 이처럼 일부 회원의 부정 행위를 엄단하는 동시에, 정부가 부당하게 수가를 통제하거나 억제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의협은 7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한 사례들을 모아 중앙에 보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부당 삭감 자료가 모아지면, 이를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 정부와 심사평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삭감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자료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시·도의사회에 보낸 `부당삭감 사례 신고서'는 주사제·약·행위료 등으로 구분해 ▲삭감건수 ▲청구건수 ▲청구월 ▲삭감액 ▲삭감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의협은 특히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한 의권 침해 현상을 막으려면 모든 회원이 능동적인 자세에서 잘못된 것을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며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출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정한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의 `간섭'을 중지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의협은 앞으로 부당·허위 청구가 국민과의 신뢰관계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부정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자율정화 활동을 지속하는 동시에 정부의 부당한 진료비 삭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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