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의원 건보법개정안 "시의적절하다"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개인 정보를 조회·열람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은 시의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특감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8월까지 공단 직원 123명이 개인정보 161건을 조회했고, 이 가운데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한 것이 58명(77건)이었으며(이 중 시효완성자 9명을 제외한 49명과 특감 이전 위반자 2명 포함 총 51명 형사고발 조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무목적 이외에 개인 정보를 조회·열람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며 공단과 심평원의 대국민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은 동 법안의 개정목적은 공단과 심평원 등의 직원이 업무목적 외 정보열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인데, 직원의 업무외 정보열람이나 누설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직원이 열람 할 수 있는 업무 목적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법기술상 최대한 포함돼 업무목적 외에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토록 하는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