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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시론 [기고] 의약품 직불제도 편집자 주
시론 [기고] 의약품 직불제도 편집자 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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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 직접 지불제도'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라 할 수 있는 거래행위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이해 당사자인 의약계는 물론 경제학계 및 법조계의 깊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자유경제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의료보험통합을 통한 보험제도의 정부 독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의약품 대금 직불제도 또한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최근 의약품대금 지불제도 변경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영 교수(한림대 법대)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인 성격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나 관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경제질서정책과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산업기반정책의 수준에 머물러야지 개개의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발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의약품대금 지불제도의 법적인 문제점과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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