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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무화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무화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2.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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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4월 시행···병용금기약 사전 점검
심평원 개발 무상 보급···금기 정보 '팝업' 경고

내년 4월 1일부터 의료기관·약국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환자에게 적정하게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급여 청구프로그램에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은 병용금기·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해 무상으로 보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병용금기' 의약품과 '연령금기' 의약품을 고시했으나,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탑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2004년 이후 6만 7000여건의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청구되고 있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켤 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받게 되며, 환자에게 처방 또는 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 등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pop-up)된다.

만일 의사 또는 약사가 팝업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사실이 기록돼 환자에게 전달되며, 조제 정보가 실시간으로도 심평원에 전달된다.

그러나 병용금기라 할지라도 환자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 그 사유를 기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최선의 환자진료가 보장되도록 한 것이 이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이다.

또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4월 1일 이후에는 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청구하는 경우 반려하게 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스템 설치 사업은 하나의 처방전 내에서 병용금기 등을 점검하는 1단계 사업으로, 한 개의 요양기관 내에서의 다른 진료과 간의 점검(2단계 사업) 및 서로 다른 요양기관간 처방·조제 내역 점검(3단계 사업)은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2단계 이후의 사업은 병원급 요양기관에서의 실시간 통신 문제 보완, 심평원의 시스템 확충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범사업 및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연말 이후에 추진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할 경우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병용금기 등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수 있고,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받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환자의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병용금기 등의 의약품이 청구되면 해당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줬으나 이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그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를 점검할 수 있는 2, 3단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의약품이 투약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선진화된 처방·조제 관리의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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