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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양벌규정은 위헌"

"의료인 양벌규정은 위헌"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12.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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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보건범죄단속법 관련 규정 위헌 결정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쳐"

의료기관 종사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고용주인 원장까지 처벌토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영업주가 가담했거나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선임·감독 상의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2004년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A씨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무면허 치과진료 행위로 인해 함께 기소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데 따른 것이다.

'벌금 + 면허 취소·정지' 없어질 듯

헌재 결정에 따라 보건범죄특별법 양벌규정은 폐지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보건범죄특별법과는 별도로 의료인 양벌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제91조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 조항이 개정되면 앞으로 병의원 사무장 등 직원들의 환자 유인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해 원장도 동일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정지까지 내리는 가혹한 처벌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일선 법원은 의료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6월 15일 모 병원장이 이 병원 직원이 환자 유인행위가 적발돼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제기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병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직원뿐 아니라 법인 또는 사용자까지 벌금형을 매기도록 한 의료법 제70조(현 91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게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를 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해 9월 대법원도 병원 직원의 부당청구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무장 등 종업원이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용주인 의사에 대해 양벌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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