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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 시정해야"
"보건소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 시정해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11.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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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복지부·서울특별시에 건의
"지자체 선심행정으로 의료환경 열악"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보건소의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분할 발부 행태를 시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 건의했다.

의사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보건소는 본연의 임무인 질병예방사업 보다 외래진료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며 인근 의료기관과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로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의 경영악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 약국비용이 정액 1200원이 되도록 4~7일 정도로 날짜를 나누어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한다"며 "이같은 행태들은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을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에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이같은 보건소의 행태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의 처방 통계자료와 일선 보건소의 의료수가 조례내용을 심평원과 서울시로부터 입수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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