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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연구 반영안돼 '무용지물'

환산지수 연구 반영안돼 '무용지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1.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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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 23일 환산지수 연구결과 일부 공개
인하요인 큰 약국은 인상…또 의원만 '손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계와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환산지수 연구결과 조차 무시하고 계약의 성과만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치협·한의협·약사회와 수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가인상요인이 있는 곳과 인하요인이 있는 곳에 대해 형평있게 환산지수(수가)를 계약한게 아니라 보험재정을 억제하는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2007년도 보건경제정책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김진현 교수(서울대)는 공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았던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건강보험수가의 적정성과 산출방법'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통계·경제지표·국세청 보험료 부과소득자료 등의 자료(지수분석)를 이용해 환산지수를 산출한 결과 병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 -9.8%·의원 -1.6%·치과(의원·병원 포함) 3.4%·한방(한의원·한방병원)·0.6%·약국 -3.5% 환산지수를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SGR(지속가능성장률)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총진료비 기준으로 했을 때 병원급 -9.48%·의원 0%·치과 12.29%·한방 -5.05%·약국 -8.63%로 나왔다. 또 행위료 기준으로 했을 때 병원급 -13.26%·의원 3.43%·치과 15.77%·한방 -4.36%· 약국 0.21%로 나왔다.

즉 지수분석 자료에 의하면 치과는 환산지수 인상요인이 가장 컸고, 병원급과 약국이 수가인하 요인이 컸다. 또 SGR 방식에 의한 결과를 보더라도 병원급과 한방의 환산지수 인하요인이 컸고 치과가 환산지수 인상 요인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이 의약계와의 수가협상 때 근거자료로 활용했던 김 교수의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수가협상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협상결과 및 건정심 결과를 보면 이같은 환산지수 연구결과대로 수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치과와 한방은 수가 2.9% 인상, 약국은 수가 1.7% 인상됐고, 의원은 수가인상 요인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에서 보험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가인하 요인이 컸던 약국과 큰 차이가 없는 2.3%로 수가가 결정됐다.

즉 올해 수가협상 및 건정심에서의 수가결정은 보험재정 안정을 이유로 급여비 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의과의 수가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던 것은 물론 수가협상이 처음부터 동등한 계약이 될 수 없었음을 드러낸 셈이다.

김 교수는 "치과·한방·약사회는 유형별 수가계약을 했으며, 의원과 병원은 수가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해 건정심에서 수가를 각각 2.3%·1.5%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은 의협과 병협에 각각 2.5%,1.6% 환산지수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했으나 의협과 병협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건정심에서는 공단이 협상 때 제시한 환산지수안보다 낮은 수치로 수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단과의 수가협상 때 제시됐던 환산지수 안보다 건정심에서 의원과 병원의 수가가 더 낮게 결정된 이유는 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서 더 높은 수가를 받을 경우 유형별 수가계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을 정부가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스스로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의해 수가협상이 이뤄지기 보다는 유형별 수가계약을 어떻게든 외형적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가져가는데만 초점을 맞췄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및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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