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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하자는것인가아닌가

개혁하자는것인가아닌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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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성인의 단체라고 자부하는 의사들의 집단이 아직까지도 이런 수준인가? 유사이래 최초로 의료대란까지 겪으면서 대오각성, 의협을 개혁하자던 의료계가 고작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스럽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의료계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극한 투쟁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대가 강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약한 때문'임을 깨닫고 강한 의협을 만드는 회장직선 정관개정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 명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정관개정안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족수 미달로 좌절된 것이다. 과연 의료계가 스스로 개혁하자는 의지가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대의원들은 수많은 회원들을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공인에 속한다. 그러므로 가슴은 뜨겁더라도 머리는 냉철함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자질이 요구되는 공인인 것이다. 그런데 이 직선제 정관개정안의 표결에 다른 이유나 사적인 감정에 의해 표결에 불참했다면 이런 대의원들은 대의원의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이번 총회의 정관개정안 심의상황을 보면 법정관심의분과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정관개정 부칙(최초의 직선제 회장 선출 시기)의 표결때만 해도 재적대의원 242명 중 185명이 참석하여 정관개정 의결정족수가 충분했었다. 그러나 바로 10여분 뒤 정관개정안을 표결하려 할 때에는 재석대의원이 143명에 불과하여 의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대의원총회 의장의 누차에 걸친 주의도 있었지만 회장직선 정관개정안이 전회원의 열화같은 바람을 담은 중요한 정관개정안임을 생각한다면 회원을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원들이 이석을 통하여 정족수를 미달시킨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회장직선제 실시시기'가 `직선제 정관개정 자체'를 무산시킬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님도 삼척동자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개혁은 제도에 의한 영원한 개선을 뜻하지 일시적, 또는 사람의 개선은 개혁의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10여분을 기다리지 않고 이석한 대의원들은 개인적인 피치못할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의도에 의한 행동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은 결국 개혁의 의지가 없거나 반개혁적인 대의원으로, 또한 앞으로 개혁을 운위할 자격도 없는 대의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들 중에 과거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부르짖음은 진정한 개혁에 목적을 둔 외침이 아니라 다른데 목적이 있었던 양두구육 같은 외침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의원총회 의장이 대의원이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석대의원에게는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이번 정족수미달사태는 그 심각성이 과거와 다른 만큼 그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한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의협의 개혁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발 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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