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정신보건법 개정안 통과
입원 장기화 되면 '퇴원 의사' 확인 의무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지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신질환자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정신질환자 입원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을 2인으로 강화했다.
또 환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입원한 경우라도 입원이 장기화 될 경우, 1년마다 퇴원 의사를 파악하고 본인확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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