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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직불제도 토론회

의약품 직불제도 토론회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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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 직접지불제도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6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4월 30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약품대금 지불제도 변경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인영 교수(한림대 법학부)는 의약품거래는 일반 상거래와 같이 계약관계를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는 본질적인 성격에서 똑같을 수 밖에 없다면 정부의 과잉규제는 헌법상의 평등권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다른 방법으로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비리가 척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제한방법으로 의약품대금 제3자 결제방법을 별도로 채택한다면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를 일탈한 과잉금지(최소침해의 원칙위배)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며 위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또 개인과 기업간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1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영역에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형태로 정부의 정책이 입안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전적으로 계획경제 내지 통제경제 질서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의료서비스의 성격이 아무리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의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계약의 자유 등 기본원칙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구축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변재환 연구위원(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정부가 유통비리를 핑계로 의약품 공급자에게 자금 회수기간 단축이라는 이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의약품 대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의약품 물류센터 또는 의약품 유통정보센터를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한 제도라며 절대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형 국회보건복지위원도 직불제는 사회적·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시행 유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의료기관의 자금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대출 장기 저리융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의약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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