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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은 DRG…외래는 인두제 도입해야

입원은 DRG…외래는 인두제 도입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1.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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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 교수, 지불제도 패러다임 전환 주장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사후적인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를 사전적으로 진료비 총액의 목표를 정해 운용하는 체계로 기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신 교수(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는 14일 '건강보험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재원조달과 지불보수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불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행위별수가제는 수많은 의료행위들간의 보상수준, 나아가 진료부문간의 보상수준의 상대적인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즉, 국민의료비를 적정화하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것을 목표로 지불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감 교수는 "지불보수제도는 입원의 경우 DRG(포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되 행위별수가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래의 경우 행위별수가제를 당분간 근간으로 하되 단골의사제에 기반한 인두제와 외래포괄수가제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급성기질환의 비중이 줄고 장기요양의 비중이 늘어날 것인데, 요양부문은 환자군별 일당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고 총액계약제 하에서의 일당제를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가치행위수가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환산지수는 지속가능성장률(SGR)에 의해 개정하고 비급여 영역을 투명화시켜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또 향후 DRG는 일부 질병군이 아닌 기관 단위로 전체 질병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단골의사제(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이밖에 처방 약제비(조제료+보험약품비) 지불보상은 진료부문별 목표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진료비의 총액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행하되 엄격한 지출상한제보다는 지출목표제를 채택하고,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비용분담은 공급자와 보험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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