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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99주년 특집]기피과목 적정수가 보상 최우선 과제
[창립 99주년 특집]기피과목 적정수가 보상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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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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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의료 인력수급 해법은?
▲ 지영건(포천중문의대 교수)

의료인력 중 의사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력수급의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적정하지 않은 의사 인력수급은 궁극적으로 의료비 등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의사인력의 수급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적정 의사 수일 것이다. 국민은 진료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혹은 의사의 수입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 단체 등에서는 '인구 천명당 의사 수' 등 선진국의 통계수치와 비교하면서 더 많은 의사의 배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의 정원을 계속하여 증원해 왔기 때문에 향후 수 십여 년간 활동 의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점, 최근 진료대기시간이 긴 의료기관은 일부 대형 병원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점,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의사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박되어 왔다.

또한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조정이 쉽지 않을 뿐더러 의사는 대학 졸업 후 상당한 수련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섣부른 증원에 따른 과잉배출의 폐해는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사 인력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의 배출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문의들이 본인이 수련 받은 전공분야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 없이 상당수가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 개원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원인은 우선 적정수가로 보상받지 못하는 진료과목이 상당수 있고 의료계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이렇게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전공의라는 값싼 의사인력의 활용으로 만회하려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전문의수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수가의 현실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소위 '3D'라 불리는 기피 대상 전문과목의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정수가의 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값싼 의사인력으로서의 전공의 대신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PA(physician assistant)와 같은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료계가 적극 검토해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의수급 해결 방안과 함께 전문의수련 제도 전반에 대하여 의료계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기본 진료과목을 일정기간 수련해야만 특정 전문과목의 수련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안을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경우로 예를 들면, 우선 내과·소아과·외과 등 기본 진료과목을 2∼3년 수련하고, 그 이후에 흉부외과·정형외과·성형외과 등 특정 전문과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기본 진료과목을 끝내지 않아도 일정 기간(1∼2년)이 지나면 특정 전문과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진료과목에서 줄어든 수련기간 만큼은 분과 전문의 수련을 강화해 보완할 수 있다. 내과의 경우 현재 '내과 전문의 수련 4년+소화기 내과 전임의 2년'을 '내과 전문의 수련 3년+소화기 내과 전임의 3년'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소아과·외과 등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과 전문의 제도를 도입해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턴 수련과정을 없애고 의과대학 졸업시점부터 기본 전문과목 수련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인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부 병원의 여건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진료과목의 수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적 의료 필요에 따른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일부 특정과목의 수련과정에서 1년차의 경우 기본 진료과목으로의 파견 수련을 하는 경우도 많고, 기본 진료과목 4년차 수련과정에서 이미 분과를 정하여 수련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전문의 수급과 관련하여 의료계가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제안하는 두 번째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책정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현재 배출되고 있는 전문의 수는 그들의 취업 형태나 분야로 볼 때, 국민의 의료 필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정부의 전문의 수 조정 요구에 따라 또는 자체적으로 일부 학회에서는 N-1, N-2……(N은 전속전문의 수)의 방법으로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전공의 정원 책정은 결국 대형병원일수록 전공의를 독점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전속전문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공의 수 대비 전속전문의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미국의 전공의 정원 책정 방법을 살펴보면, N-1, N-2,……의 방법 대신에 철저한 수련프로그램 평가에 의하여, 전속전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여건이나 질에 문제가 없는 한 소정 인원의 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어서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수의 최소 정원을 학생 수에 비례해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상당수 전문과목에서 수련에 필요로 하는 전속전문의의 수를 수련시킬 전공의 수와 비례해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의 전공의 정원 책정의 수준이나 방법이 불합리하다면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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