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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99주년 특집] '요양'에 있어서의 의사 역할 찾아야…

[창립 99주년 특집] '요양'에 있어서의 의사 역할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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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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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복지 제도의 과제와 전망

▲ 권오주(의협 노인요양보장 대책위원장)

복지란 사회보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인적 리스크인 노령·질병·실업·장애·빈곤 등의 생활상 문제에  대한 예방이나 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사회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고 소득이나 의료를 보장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포괄적인 제도를 말한다.

이중에서 특히 노령에 의한 사회적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노인복지라 말하며,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추구해야 할 명제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나라에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복지법은 이미 1981년 6월 5일에 제정·공포(법률 제3453호)되었는데, 그 목적으로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은 원숙한 사회보장적 노인요양제도가 전제돼 있어야 가능하다. 그 첫 출발이 곧 지난 4월 27일 국회에 통과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수발'과 '요양'이라는 용어의 해석 때문에 다소 진통이 있기는 했지만 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과 같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어 노령사회로의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을 위한 진정한 사회보장의 역할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개인의 리스크로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사회적 보장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지속되는 한 누구나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노령 세대에 있어서의 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보장은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그 의의가 크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국가적으로 노인복지 문제를 준비해 온 결과 노년생활을 비교적 원활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국민의 노령인구가 7%를 넘어서면 노령화사회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넘어섰고, 현재의 추세라면 2019년에는 노령인구가 14%를 넘어 노령사회로 접어들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인구추계와 노령인구 비율 및 노령화 지수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20

총 인구

40,805,744

42,869,283

45,082,991

47,008,111

48,294,143

49,219,537

49,956,093

0-14세
세대

12,304,542

10,973,592

10,526,828

9,911,229

9,240,017

8,012,990

6,296,675

14-64세
세대

26,759,353

29,700,607

31,899,511

33,701,986

34,670,970

35,852,347

35,838,422

65세이상 세대

1,741,849

2,195,084

2,656,652

3,394,896

4,383,156

5,354,200

7,820,996

노령인구
비율

4.3

5.1

5.9

7.2

9.1

10.9

15.7

노령화
지수

14.2

20

25.2

34.3

47.4

66.8

124.2

 (통계청 자료 원용:단위(명))

한편 노령인구에 대한 또 하나의 지표인 노령화 지수(14세 이하 인구 대비 노령 인구 비율)는 최근의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1990년에 20.0이던 것이 2005년에는 그 배가 훨씬 넘는 47.4나 되었고, 2010년에는 66.8이나 되어 심각한 고령화와 더불어 산업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추세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제시되어 있어 우리로서는 반면교사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대처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아 아쉬운 감이 있다.

노령이 되면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생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장애로서 1981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출발은 소위 말하는 정상화의 이념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같이 노인요양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출발해야 하며 그 서비스는 주로 요양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와 요양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요양서비스의 내용을 선택하는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다. ②요양에 있어서의 의사의 역할은 의료에 있어서와 같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 요인이나 예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충고자 역할을 할 뿐이다. ③요양보험에서는 각 요양등급에 따른 상한액 범위내에서 노인요양관리사에 의해 조정된 서비스만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인식하에 요양에 있어서의 의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현행법에 의한 노인요양에 있어서의 의사의 역할은 ①요양서비스 대상 신청자에 대해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②요양신청자에 대해 그 대상 여부와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 등급판정위원회의 필수 요원으로서의 역할이며 ③재택 요양대상자에 대한 방문간호사의 간호처치에 대한 '의사지시서'의 발행 등 3가지의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시행되는 서비스는 그 주 목적이 '의료'가 아니라 '요양'이며, 이러한 '요양'에 있어서의  의사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요양'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노인성 장애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 있어서의 응급의료에 대한 대처이고,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요양 대상자의 거주 장소가 재택이기 때문에 재택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대처이다.

아쉽게도 현재의 건강보험에 있어서 재택의료에 대한 대처는 황무지라 할 수 있는데, 이 재택분야를 수가체계상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창설하든가 기본진료료내의 특별 항목으로 병설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의료행위가 규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에 가정간호사 가정방문 항목은 있는데 의사 가정방문료가 없다는 것은 넌센스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 추가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65세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서비스 대상자가 되지만 65세 이하의 대상에 대해서는 단순히 '노인성 질환'이라 명시되어 있어 그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다소 우려된다는 점이다. 바람직하다면 막연한 용어인 '노인성 질환'보다도 회복이 불가능한 장애가 병발될 수 있는 '특정질환'으로 축소하는 것이 앞으로의 재정적 보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노인에 있어서 '요양'과 '진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진료'는 그 대부분이 의료의 범주에 속하지만 '요양'에 있어서는 파라메디칼과 공동으로 협조관계에 의해 이루지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노령 장애에 있어서 질병과 요양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간 서비스의 단절보다는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권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분야인 재택의료와 관계되는 분야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노령사회를 맞이하게 되면서 젊은 한 때 조국근대화를 성공시킨 지금의 노년세대가 편안하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람되게 남은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름뿐인 노인요양제도가 아니라 건전한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다져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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