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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제도 도입

중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제도 도입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10.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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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중고 의료기기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 중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은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에게 국내 중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하되, 수입 중고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판매 때 전수검사 실시토록 규정 ▲검증절차를 거친 중고 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중고의료기기산업 활성화와 중고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전화 02-2110-6313· 팩스 02-50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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