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가 인정하면 결격사유 예외
국회 본회의 의료법 개정안 의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전문의의 판정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도 의료인 면허를 취득·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자는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의료인이 될 수 없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하되, '다만 전문의가 보건의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애초 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정신질환자와 함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전문의 판정에 따라 의료인 자격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안명옥 의원은 "의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약사·한약사·의료기사·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가 판정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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