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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포름알데히드 기준 WHO 권고수준 강화
실내 포름알데히드 기준 WHO 권고수준 강화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9.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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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4일'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령안'입법예고
실내공기 오염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 위해

실내공기 오염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포름알데히드 실내 공기질 기준이 WHO 권고수준으로 강화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WHO 권고수준(120→100㎍/㎥)으로 강화한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자극성이 강해 흡입 때 눈·코를 자극하고 유아의 경우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등 건강상의 악영향 물질로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지난 2004년부터 사람에 대해 발암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등최근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물질이다.

WHO는 일반인의 자극증상을 예방하고,인두의 발암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공기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로 100㎍/㎥을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범위를 2011년까지 100인 이상 시설로 확대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내년부터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이상, 민간(직장·보육포함)보육시설은 내년에는 연면적 860㎡(인원수 200인)·2011년부터는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 이상 시설로 확대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보육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2006년 말 25곳)로서, 전체 보육시설(2006년 12월 현재 2만 9233곳)의 0.1%에도 미치지 못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적용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지역 29군데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4계절 실내공기 오염특성을 조사한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부유세균·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가 시급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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